감면 또는 할인율

기본방향

민자유치 사업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하므로 통행료에 대한 할인 및 면제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,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경우, 민간사업자가 마케팅 차원에서 시행하는 경우 등에는 사안별로 관련 기준에 따라 면제 및 할인제도의 시행을 고려할 수 있음.

면제

유료도로법 15조, 동법 시행령 8조 및 기타 사장이 인정하는 차량

유료도로법 제15조
  • 군작전용차량(미군차량 포함)
  • 구급 및 구호차량
  • 소방 활동차량

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
  • 경찰작전용 차량
  • 교통단속용 차량
  • 유료도로의 건설‧유지관리용 차량
  • 국영 우편사업 종사차량
  • 독립유공자 차량
  • 국가유공자(1~5급) 차량
  • 5․18민주화운동 부상자(1~5급) 차량
  • 설날 전날, 설날, 설날 다음날
  • 추석 전날, 추석, 추석 다음날
  •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날

기타
  • 사장이 인정하는 차량
    (지정견인, 직원업무, 법인소유 CIP도색, 국가유공자 보철용, 청와대 경호용, 도로유지관리)

할인

유료도로법에 의한 할인(장애자 및 국가유공자, 경차)

구분 내용
경형자동차 할인 대상
  • 배기량 1,000cc 미만 경형자동차
할인율
  • 50%
국가유공자 할인 대상
  • 국가유공자(6~7등급) 본인 및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소유차량 중 할인 당사자가 승차하는 차량
  • 1.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
  • 2.승차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
  • 3.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
  • 4.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
할인율
  • 50%
5.18민주화운동 부상자 할인 대상
  • 5․18민주화운동부상자(6~14등급) 본인 및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소유차량 중 할인 당사자가 승차하는 차량
  • 1.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
  • 2.승차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
  • 3.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
  • 4.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
할인율
  • 50%
장애인 할인 대상
  • 1~6등급 장애인 본인 및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소유차량 중 할인 당사자가 승차하는 차량
  • 1.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
  • 2.승차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
  • 3.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
  • 4.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
할인율
  • 50%
고엽제 후유증 환자 할인 대상
  • 고엽제후유증환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및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소유차량 중 할인 당사자가 승차하는 차량
  • 1.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
  • 2.승차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
  • 3.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
  • 4.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
할인율
  • 50%